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운영규정

저동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제 1조(목적) 학부모회는 저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저동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 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4.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 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2조 2호)로 한다.

 

제 5조(임원 등의 구성)

1.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으로 임원을 둔다.

2. 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은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3. 회장, 부회장, 감사는 각각의 입후보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4.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5.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임원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6. 학교장은 학부모회 임원선출 관리를 위한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부모회 임원 또는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3명을 위촉한다.

7.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8. 임원 선출은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비대면 총회 또는 비대면 및 대면총회 병행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비대면 총회의 방법으로는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K-Voting)에 의한 사전투표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6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선출 전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학기별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직을 사퇴하고자 하는 임원은 사퇴서를 학부모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임원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대의원회 결정으로 보궐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8조(학부모회의 조직)

1.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2. 학부모회 산하에 병설유치원 및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

3. 기능별 학부모회는 녹색학부모회, 학부모영어도우미교사회, 학부모폴리스, 학부모도서위원회 등을 둔다.

4. 병설유치원은 소속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 9조 (총회)

1.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다. 회원 10%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5. 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10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나.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다. 임원의 선출

라. 예산 및 결산 보고

마.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바.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3.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 및「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11조 (대의원회)

1.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2.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학급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로 구성한다.

3.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4. 대의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5.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6.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7.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2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 10조 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 10조 1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3. 임시총회 소집요구

 

제 13조(유치원·학년·학급학부모회)

1.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유치원 및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유치원 및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유치원 및 학년의 학교생활, 유치원 및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을 의논하여 의견을 받아들인다.

3.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는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4. 학급 학부모회와 기능별 학부모회는 제 1항 내지 제 3항의 유치원 및 학년 학부모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 14조 (기능별 학부모회)

1.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 11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제 15조(해산)

1.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2.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3.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 16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 17조(재정지원 등)

1.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학교의 학부모회 운영 지원비 등으로 한다.

2.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학부모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요구할수 있다.

 

제 18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 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