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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학교 생활 인권 규정

개정 2019. 9. 3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저동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동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규정과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 【기본원칙】

1.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2. 선행학생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선행포상으로 사기를 앙양시키고, 선도를 요하는 학생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도록 지도하고 책임정신을 기르도록 교육한다.

3. 징계는 평소 품행과 생활환경 그리고 학교에서의 지도 과정을 참작하여 교육적인 면을 중시한다.

4. 학생의 징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제5조【구성】

  1. 학생의 학교생활인권지도 전반(학생생활, 학교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부장, 각 학년 부장을 위원으로 8인으로 구성된다.

  3. 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 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교직원의 의무】

  1. 동학년 담임교사로 구성된 학년생활교육위원회를 두어 학교규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여 훈계 및 지도한다.

  2. 본교 교직원은 학년생활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 선도 규정】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하여 담임교사 및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의 훈계, 상담 및 특별지도를 받을 수 있다.

  1.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3. 남의 물건 및 학교 시설과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4. 상습적인 거짓말이나 절도, 욕설, 폭력으로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5. 고성, 돌아다니기, 수업방해 등의 문제로 학급의 학습분위기를 해치거나 행동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상습적으로 학습 준비물을 갖추지 않았거나 과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7. 타 학생을 괴롭히거나 따돌림을 주도한 경우

  8. 기타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제8조【절차】

1. 학생 선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상담->서면통보->학년생활교육위원회 개최->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① 제7조 각 호에 해당되어 담임교사 및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의 훈계, 상담 및 특별지도 시 상담일지(날짜, 학생이름, 상담내용, 지도교사 등)를 작성하고 학부모에게 서면 통보하여 학부모와 상담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상담 내용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2차 통보한다.

③ 2차 통보 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될 경우 학년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제9조【회의소집】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학년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어 담당 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1.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내용을 기록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5.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징계 조치 결과를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징계 조치에 대한 결과 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제11조【학생의 징계】

1.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일 2시간 5일 이내의 기간을 학교 내에서 봉사

② 사회봉사: 1일 5시간 5일 이내의 기간 봉사활동

③ 특별교육이수 : 7일 이내의 기간을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의 출석정지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데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에 의거하여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의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13조【재심의 절차】

  1.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수 있다.

  2.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4.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그 밖의 절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15조【기본 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아니 하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거나 소지하지 않는다.

  4. 위험한 물품(칼, 라이타, 비비총 등)을 소지하지 않는다.

제1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8조【교우 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키고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다.

제19조【동아리 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20조【용의복장】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위험한 것을 지양하며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 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위험한 것을 지양하며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6.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교외 생활

제21조【교외 생활】학생의 교외 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의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공중도덕과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4. 교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거나 소지하지 않는다.

  7.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 통신

제23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4조【학내 정보 통신 활용】교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소지 할 수 있다.

  2. 휴대전화는 수업시간, 교내외 활동시간 등의 시간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전에 교사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며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학내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4장 학생 생활 지도

제25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26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4.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 폴리스,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8조【학생 생활교육】학생의 생활교육은 교사(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직원)가 직접 시행한다.

제5장 학생자치회

  본 규정과 매년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학생자치회 관련 규정이 상충할 때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우선한다.

제29조【설치 및 회원】

  1.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영역의 자치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설치 운영한다.

  2.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30조【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1조【금지활동】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및 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없다.

제32조【협의·지원사항】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 활동 및 연구 활동과 관련된 내용

  2. 생활 및 각종 봉사 활동과 관련된 내용

  3.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과 관련된 내용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제33조【승인】학급자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담임교사, 전교학생자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4조【자치회조직】민주적 자치 능력을 기르고 제32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급자치회와 전교학생자치회를 두며 학생자치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학습부 : 학습·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부 : 실·내외 생활 질서, 정보통신윤리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 오락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부 : 청결, 학급·학교의 환경 미화 등에 관한 사항

5. 도서부 : 도서관의 올바른 사용 및 독후활동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서 : 학급 및 전교학생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된 부서

제35조【학급자치회】학급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①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

② 부서가 있을 시에는 각 부서의 부장 1명을 둔다.

  2. 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③ 선출된 임원은 임명장이 아닌 당선증을 수여한다.

  3. 회의

① 회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4. 운영: 학급자치회를 조직한 학급은 교육과정 내 학급회의 시간을 확보한다.

제36조【전교학생자치회】전교학생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운영한다.

  1. 조직

①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부회장은 6학년 1명과 5학년 1명으로 한다.

② 4, 5, 6학년 학급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다.

③ 부서가 있을 시에는 각 부서의 부장 1명을 포함한다.

  2. 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4, 5,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4, 5, 6학년 학급자치회 회장·부회장이 참여하는 간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선출 방법 및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1주일 전에 공고한다.

④ 선출된 임원은 임명장이 아닌 당선증을 수여한다.

⑤ 입후보 자격 및 자격 박탈 관련 규정은 ‘전교자치회 선거 내규’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다.

  3. 회의

① 회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④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⑤ 정기 총회는 월 2회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⑥ 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⑦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제6장 학생생활인권 지도

제1절 생활인권지도

제37조【인권교육】학교는 인권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며,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제2절 학생의 인권

제3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 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 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 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3. 학교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0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1.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1조【자치활동의 권리】

  1.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2.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43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4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권리】

1. 소지품 검사

① 소지품 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단,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금지한다.)

·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지도교사

가 진행한다.

③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④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학년부장 교사, 생활인권부 교사 등이 진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표현의 자유 보장】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단, 게시물의 부착은 학생게

  시판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내용, 사적 영리 목적이나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

  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

  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

  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48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9조【적용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 ·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50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51조【위원회 운영】

  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 교원 · 학부모 · 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활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 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6.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② 재직교원의 과반수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④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53조【문헌조사 및 의견 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이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4조【심의 및 결정】

  1.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5조【공포 및 정보 공시】

  1.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56조 【연수 및 교육】

  1.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57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1.  1.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1.  5.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2.  3. 2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2.  4. 6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3.  4. 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4.  6. 18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4. 10. 14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5.  7.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  5.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  6.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행일】이 규정은 2018.  8.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  3.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  4.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  9. 30일부터 시행한다.

저동초등학교 학교 생활 인권 규정

개정 2019. 9. 3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저동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동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규정과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 【기본원칙】

1.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2. 선행학생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선행포상으로 사기를 앙양시키고, 선도를 요하는 학생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도록 지도하고 책임정신을 기르도록 교육한다.

3. 징계는 평소 품행과 생활환경 그리고 학교에서의 지도 과정을 참작하여 교육적인 면을 중시한다.

4. 학생의 징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제5조【구성】

  1. 학생의 학교생활인권지도 전반(학생생활, 학교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부장, 각 학년 부장을 위원으로 8인으로 구성된다.

  3. 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 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교직원의 의무】

  1. 동학년 담임교사로 구성된 학년생활교육위원회를 두어 학교규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여 훈계 및 지도한다.

  2. 본교 교직원은 학년생활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 선도 규정】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한하여 담임교사 및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의 훈계, 상담 및 특별지도를 받을 수 있다.

  1.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3. 남의 물건 및 학교 시설과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4. 상습적인 거짓말이나 절도, 욕설, 폭력으로 신체를 다치게 하는 경우

  5. 고성, 돌아다니기, 수업방해 등의 문제로 학급의 학습분위기를 해치거나 행동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상습적으로 학습 준비물을 갖추지 않았거나 과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7. 타 학생을 괴롭히거나 따돌림을 주도한 경우

  8. 기타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제8조【절차】

1. 학생 선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상담->서면통보->학년생활교육위원회 개최->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① 제7조 각 호에 해당되어 담임교사 및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의 훈계, 상담 및 특별지도 시 상담일지(날짜, 학생이름, 상담내용, 지도교사 등)를 작성하고 학부모에게 서면 통보하여 학부모와 상담한다.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우 상담 내용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2차 통보한다.

③ 2차 통보 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될 경우 학년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제9조【회의소집】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학년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어 담당 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1.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내용을 기록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5.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징계 조치 결과를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징계 조치에 대한 결과 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제11조【학생의 징계】

1.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일 2시간 5일 이내의 기간을 학교 내에서 봉사

② 사회봉사: 1일 5시간 5일 이내의 기간 봉사활동

③ 특별교육이수 : 7일 이내의 기간을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의 출석정지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데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에 의거하여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의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13조【재심의 절차】

  1.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수 있다.

  2.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4.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그 밖의 절차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 생활

제15조【기본 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아니 하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거나 소지하지 않는다.

  4. 위험한 물품(칼, 라이타, 비비총 등)을 소지하지 않는다.

제1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8조【교우 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키고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다.

제19조【동아리 활동】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20조【용의복장】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3.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위험한 것을 지양하며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 로 착용한다.

  4.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위험한 것을 지양하며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6.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화장이나 액세서리 착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교외 생활

제21조【교외 생활】학생의 교외 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의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공중도덕과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킨다.

  4. 교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거나 소지하지 않는다.

  7.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22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 통신

제23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금지)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4조【학내 정보 통신 활용】교내에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소지 할 수 있다.

  2. 휴대전화는 수업시간, 교내외 활동시간 등의 시간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전에 교사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며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학내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4장 학생 생활 지도

제25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26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4.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 폴리스,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8조【학생 생활교육】학생의 생활교육은 교사(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직원)가 직접 시행한다.

제5장 학생자치회

  본 규정과 매년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학생자치회 관련 규정이 상충할 때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우선한다.

제29조【설치 및 회원】

  1. 교육과정의 특별활동 영역의 자치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설치 운영한다.

  2. 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30조【권리 및 의무】학생자치회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1조【금지활동】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및 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없다.

제32조【협의·지원사항】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 활동 및 연구 활동과 관련된 내용

  2. 생활 및 각종 봉사 활동과 관련된 내용

  3.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과 관련된 내용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제33조【승인】학급자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담임교사, 전교학생자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4조【자치회조직】민주적 자치 능력을 기르고 제32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급자치회와 전교학생자치회를 두며 학생자치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학습부 : 학습·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부 : 실·내외 생활 질서, 정보통신윤리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 오락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부 : 청결, 학급·학교의 환경 미화 등에 관한 사항

5. 도서부 : 도서관의 올바른 사용 및 독후활동에 관한 사항

  6. 기타 부서 : 학급 및 전교학생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된 부서

제35조【학급자치회】학급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 운영한다.

  1. 조직

①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둔다.

② 부서가 있을 시에는 각 부서의 부장 1명을 둔다.

  2. 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③ 선출된 임원은 임명장이 아닌 당선증을 수여한다.

  3. 회의

① 회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4. 운영: 학급자치회를 조직한 학급은 교육과정 내 학급회의 시간을 확보한다.

제36조【전교학생자치회】전교학생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운영한다.

  1. 조직

①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부회장은 6학년 1명과 5학년 1명으로 한다.

② 4, 5, 6학년 학급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다.

③ 부서가 있을 시에는 각 부서의 부장 1명을 포함한다.

  2. 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4, 5,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4, 5, 6학년 학급자치회 회장·부회장이 참여하는 간접 선거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선출 방법 및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1주일 전에 공고한다.

④ 선출된 임원은 임명장이 아닌 당선증을 수여한다.

⑤ 입후보 자격 및 자격 박탈 관련 규정은 ‘전교자치회 선거 내규’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다.

  3. 회의

① 회장은 의장이 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④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⑤ 정기 총회는 월 2회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⑥ 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⑦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제6장 학생생활인권 지도

제1절 생활인권지도

제37조【인권교육】학교는 인권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며,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제2절 학생의 인권

제3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 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 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 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3. 학교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0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1.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1조【자치활동의 권리】

  1.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2.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43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4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학교는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권리】

1. 소지품 검사

① 소지품 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단,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금지한다.)

· 소지품 검사를 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동성의 지도교사

가 진행한다.

③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④ 학생의 소지품 검사는 담임교사, 학년부장 교사, 생활인권부 교사 등이 진행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표현의 자유 보장】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단, 게시물의 부착은 학생게

  시판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내용, 사적 영리 목적이나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

  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

  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

  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장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제48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9조【적용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 · 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50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 · 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51조【위원회 운영】

  1.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 교원 · 학부모 · 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3.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활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 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6.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 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개정안 발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② 재직교원의 과반수

③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④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53조【문헌조사 및 의견 수렴】

  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이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4조【심의 및 결정】

  1.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5조【공포 및 정보 공시】

  1.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56조 【연수 및 교육】

  1.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57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1.  1.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1.  5.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2.  3. 27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2.  4. 6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3.  4. 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4.  6. 18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4. 10. 14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5.  7.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  5.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  6.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행일】이 규정은 2018.  8.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  3.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  4.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  9. 30일부터 시행한다.